세금·세무

오늘(2/4)간이사업자 세금신고하면서 금액을 잘못적어서 냈어요ᆢ세무소가면 변경이 될까요?

오늘 늦게 세금 신고 하러갔어요ᆢ

간이 사업자는 4800이하 2분기 작성했야 했는데 급하게 하고 온다는게 1분기2000 2분기 3200 이렇게 작성을 하고 와버렸네요ᆢ 2분기2200한다는걸 잘못 적었어요ᆢ다가오는 월요일날 세무서 가서 변경이 가능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잘못 신고가 된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수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방문하셨던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