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점인정 현장실습 실업급여 중단 여부
이달 말에 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수급을 받을 예정인데, 수급예정일보다 일주일 앞서 현장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지원비를 받을 예정이지만,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고용보험 등)은 들지 않으며,
협약서 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습기간과 겹치는 일주일치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잘 아시는 전문가분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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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가 현장 실습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센터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직접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지원비를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실습 지원금을 수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자의 답변을 받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