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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고양이131
신기한고양이13123.08.29

간이대지급금 가능한 수당 항목인지 봐주세요.

수급기간 종료 후 5월1일부터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좀 애매합니다.

6. 임금

- 계약 연봉 : 30,000,000원

- 월급(계약 연봉의 9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2,250,000원

- 성과급 : 계약 연봉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의 10%~60%

- 성과급은 분기별로 평가하되, 평가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계약 연봉 1/4의 10%~60%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봉은 예시이고, 아무튼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중 90%는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10%는 성과급에 합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없을 시 기본 10% 즉, 연봉에서 떼었던 10%를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성과와 관계없이 그 10%는 제가 보장받아야하는 원래 제 급여인거죠.

2사분기인 5, 6월은 그렇게 연봉의 9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하여 받았고, 이후 7월에 지급됐어야 한 2사분기 성과급부터 7월, 8월 급여까지 체불된 상황입니다. (8월 급여는 체불 예정)

그래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5, 6월에 떼었던 10% (총 5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저는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기타수당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지 모르겠어요.

1.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기본급 = 원래 연봉의 일부라고 했을 때, 기타수당으로 처리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초과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많아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위 1번에서 만약 신청이 안될 시 어떤 항목을 넣어야 제 원래 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면 9월7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해 8월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주겠다는 말과 함께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구요. (언제 줄 지 확실하지도 않음) 그래서 마지막 8월 근무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그 경우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복잡한 상황인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같은 상황입니다.. 전 직원 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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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해당하므로 간이대지급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상관없습니다.

    4.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항목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니 기타수당과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서를 고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