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 및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