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규제안 서민실소유자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5 이후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소유자의 경우 LTV 60%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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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의 기준으로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8억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이라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혼, 연소득 6700만원이며, 현재 아파트 자가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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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미혼, 소득 6800만원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에 해당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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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현재 아파트소유중이며, 갈아타기(처분조건부)에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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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송파구 소재의 8억 이하 아파트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송파구는 10.15 이전에도 규제지역이나 10.15 이후 규제지역에도 포함되므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소유자에게 적용되는 LTV 60%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혼이시고 연 소득 6,700만 원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질문처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무주택 세대주' 조건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조건부라 하더라도 LTV 60%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송파구 8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격 및 지역 조건 자체는 충족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