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규제안 서민실소유자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5 이후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소유자의 경우 LTV 60%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실소유자의 기준으로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8억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이라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혼, 연소득 6700만원이며, 현재 아파트 자가 보유중입니다.
질문1.
미혼, 소득 6800만원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에 해당하는지 문의)
질문2.
현재 아파트소유중이며, 갈아타기(처분조건부)에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문의)
질문3.
송파구 소재의 8억 이하 아파트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송파구는 10.15 이전에도 규제지역이나 10.15 이후 규제지역에도 포함되므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소유자에게 적용되는 LTV 60%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혼이시고 연 소득 6,700만 원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질문처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무주택 세대주' 조건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조건부라 하더라도 LTV 60%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송파구 8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격 및 지역 조건 자체는 충족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