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무효와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3주전, 지인의 미용실에 인턴으로 1인샵에 들어갔는데 주5일 9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입사 할 때 월급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일을 배우는 것도 있으니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기본급은 챙겨주고 그 달에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닌지 일주일쯤 되었는데 붙임머리를 배워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생각 안 해봤다 하니까 수강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배워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0회에 750만원을 냈다고 하셨고 돈문제이니 공증을 받자며 5년안에 퇴사를 할 시에 750만원을 물어낸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5년을 다니려고 했는데 3주차쯤 부르시더니 이번달 매출이 없으니 월급을 아예 못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안 들었구요 이런식으로 월급을 아예 안 주시면 생활이 안 되고 대출도 받고 있어요 다른곳에 가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증때문에 퇴사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750은 정확한건 아니고 사장님께서 750이라고만 하셨어요 월급을 안 줘서 퇴사를 하는데 750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신고가 가능하겠으나, 공증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공증 상대방인 업주의 임금미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라면 아무리 공증을 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750을 물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통보를 하시면 되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