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보장보험 실거주만 인정되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누수 발생시 임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누수수리에 대한 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등에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든 실거주 여부에 따라 누수 보장범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를 준 주택은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배상의 보상범위가 아니므로 따로 임대인전용 누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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