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2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오전 8시~12시 (휴게시간 0분)
기본급 192만원 + 식대 10만원 + 주유비 20만원
식대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제공해주었고
추가근무수당을 식대와 주유비 명목으로
주는거라고 했습니다.
23년도 시급이 오르면서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근무 없어짐 (3월경 일방적 통보)
제공되던 식사도 없어짐
(이 회사는 원래부터 식사제공이 없었다는
일방적 통보 및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함)
기존 급여에서 10만원 인상해준다고 해서
최저시급 미달로 이의제기했고 그 이후
기본급 202만원+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제기한 이후로 토요일 근무 없어지고
식대도 없어짐)
4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그달 추가근무수당이 360,750원이었음)
기본급 202만원
식대 160,750원
유류대 200,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 식대도 유류비도 제공받은 게 없는데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추가수당은 받고 있지만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기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비과세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요.
문제삼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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