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2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오전 8시~12시 (휴게시간 0분)
기본급 192만원 + 식대 10만원 + 주유비 20만원
식대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제공해주었고
추가근무수당을 식대와 주유비 명목으로
주는거라고 했습니다.
23년도 시급이 오르면서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근무 없어짐 (3월경 일방적 통보)
제공되던 식사도 없어짐
(이 회사는 원래부터 식사제공이 없었다는
일방적 통보 및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함)
기존 급여에서 10만원 인상해준다고 해서
최저시급 미달로 이의제기했고 그 이후
기본급 202만원+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제기한 이후로 토요일 근무 없어지고
식대도 없어짐)
4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그달 추가근무수당이 360,750원이었음)
기본급 202만원
식대 160,750원
유류대 200,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 식대도 유류비도 제공받은 게 없는데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추가수당은 받고 있지만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기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비과세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요.
문제삼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주유비가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건 근로계약서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식대와 주유비를 없애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항목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지 식대와 유류비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항목과 명세서상 임금항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마 세금과 4대보험료로 인하여 일부 금액을 실제와 맞기않게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유류대를 급여명세서에 명시하고 추가수당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급여명세서의 허위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