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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꼬맹
김꼬맹

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2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오전 8시~12시 (휴게시간 0분)

기본급 192만원 + 식대 10만원 + 주유비 20만원

식대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제공해주었고

추가근무수당을 식대와 주유비 명목으로

주는거라고 했습니다.


23년도 시급이 오르면서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근무 없어짐 (3월경 일방적 통보)

제공되던 식사도 없어짐

(이 회사는 원래부터 식사제공이 없었다는

일방적 통보 및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함)

기존 급여에서 10만원 인상해준다고 해서

최저시급 미달로 이의제기했고 그 이후

기본급 202만원+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제기한 이후로 토요일 근무 없어지고

식대도 없어짐)


4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그달 추가근무수당이 360,750원이었음)

기본급 202만원

식대 160,750원

유류대 200,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 식대도 유류비도 제공받은 게 없는데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추가수당은 받고 있지만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기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비과세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요.

문제삼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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