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장기주택마련 은행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에 직접 빼주서야하는건가요? 2주택자는 공제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홈택스에는 나와있던데 일괄다운에서 삭제하고 받아서 연말정산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 나와있더라도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