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을 약속했는데 연차수당받고 퇴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월 중순에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며 2월말까지만 나오는걸로 사직서를 낸 후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대한 별다른 말은 없었으며 연차소진으로 할거냐 수당을 받을거냐라고 물었을때 항상 소진으로 하겠다며 개인의사도 밝혀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23일 회사방침으로 연차소진은 불가능하며 연차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며 통보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거나 원무과에 이야기하라는 말과함께요
위 상황에서 회사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