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법 위반 합의후 저에게 고소 협박
30살 남자입니다
18년도에 백수가 되었던 저는 친구와 인력 사무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5~7일 정도 나가고 말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22년 취직을 했었지만 관두다 보니 거의 대부분 백수의 상태였던 저는 어머니 밑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이상한게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20년도에 저에게 약 천만원 돈을 준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태일 때 알게 되어 급하게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신고
들어본 적도 없는 a라는 회사에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에게 조사를 신청하고 있던 와중에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에게 이력 사무소
소장에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20년도에 a라는 회사에서 일한적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a라는 회사에서 일한적도 없고 인력 자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달라 했더니 있다는 말만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a회사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전화로 처음에는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면 끝나는건데 그거 벌금주기 아까우니 100만원 주겠다 그러니 취소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빳고 저는 그냥 고소로 가는 방식으로 할테니 그렇게 아셔라 하니
대표측에서 계속 해서 자기도 피해자다 경리가 실수를 했다 인력 인원을 쓰다보니 일어난 실수이다.
등 을 반복 적으로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미지를 어필 저도 그냥 좋게 끝내주는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뿐 아니다 다들 힘들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 통화 끝에 저에게 원금 + 원금으로 인해 신청했지만 취소된 국가 지원 서비스 등 을 생각해
원금+일정 금액을 달라 하였고 대표측도 그것에 ok했습니다. 전 처음에 조사 의뢰한것도 있어서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어찌 하면되는지 대표측에서 알려 주었고 그냥 제가 일한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 주었습니다.
(통화내용 다 있습니다)
그후 합의를 하고 끝냇는데
그 대표측에서 그 당시 인력을 같이 나갔던 친구 까지 도용한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친구에게 일단 내가 연락을 해보겠다 하여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던 대표는 제 친구에게 합의를 하기 싫다 하면서 고소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러면서 저에게 친구가 고소하면 나를 끌고 가겠다라는 협박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위 사건이 어찌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