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합의후 저에게 고소 협박
30살 남자입니다
18년도에 백수가 되었던 저는 친구와 인력 사무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5~7일 정도 나가고 말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22년 취직을 했었지만 관두다 보니 거의 대부분 백수의 상태였던 저는 어머니 밑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이상한게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20년도에 저에게 약 천만원 돈을 준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태일 때 알게 되어 급하게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신고
들어본 적도 없는 a라는 회사에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에게 조사를 신청하고 있던 와중에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에게 이력 사무소
소장에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20년도에 a라는 회사에서 일한적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a라는 회사에서 일한적도 없고 인력 자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달라 했더니 있다는 말만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a회사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전화로 처음에는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면 끝나는건데 그거 벌금주기 아까우니 100만원 주겠다 그러니 취소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빳고 저는 그냥 고소로 가는 방식으로 할테니 그렇게 아셔라 하니
대표측에서 계속 해서 자기도 피해자다 경리가 실수를 했다 인력 인원을 쓰다보니 일어난 실수이다.
등 을 반복 적으로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미지를 어필 저도 그냥 좋게 끝내주는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뿐 아니다 다들 힘들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 통화 끝에 저에게 원금 + 원금으로 인해 신청했지만 취소된 국가 지원 서비스 등 을 생각해
원금+일정 금액을 달라 하였고 대표측도 그것에 ok했습니다. 전 처음에 조사 의뢰한것도 있어서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어찌 하면되는지 대표측에서 알려 주었고 그냥 제가 일한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 주었습니다.
(통화내용 다 있습니다)
그후 합의를 하고 끝냇는데
그 대표측에서 그 당시 인력을 같이 나갔던 친구 까지 도용한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친구에게 일단 내가 연락을 해보겠다 하여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던 대표는 제 친구에게 합의를 하기 싫다 하면서 고소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러면서 저에게 친구가 고소하면 나를 끌고 가겠다라는 협박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위 사건이 어찌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합의와 친구의 고소건은 별개입니다. 세금포탈을 위하여 실제 일하지도,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했다면 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끌고 가겠다라는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자신과의 협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외 상대방이 할수있는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련하여 세무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질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혐의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친구분의 경우도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를 어떻게 이용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