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미반영 의료비는 어떻게 정산
질문을 하다보니 저는 퇴직후 연금소득,배당,이자가 있어 종소세신고를 하는데 저와 처의 의료비를 자녀직장 연말정산에 반영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 연말정산에 저와처의 의료비 누락된것을 자녀연말에 다시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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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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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요건 충죽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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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하고 부모가 동의를 하신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