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미반영한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출 반영하여 세액 환급 가능 여부 및 신고 방법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저와 와이프, 아기의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라도 지출 반영하여 세액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때 하는건 처음이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환급세액이 남아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메뉴에 가시면 기존 연말정산 내역이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의료비만 수기로 추가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