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장산시 자녀의 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

2023. 01. 18. 08:39

모가 자녀를 넣어 연날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자녀의 안경을 부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내역이 모가 확인시 의료비에 미포함되어 있을시 안경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의 카드로 결제하였으니 자녀의 안경비용은 부가 정산이 되는건가요? 모가 정산이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어머니쪽에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 안경구입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고, 어머니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버지에게 적용시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 01.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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