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연말정산 내용 중 결혼 한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할때 제 의료비 내역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 36세의 자녀이고 결혼해서 등본상 분리되어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라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가 연말정산 할 때 자녀의 카드로 긁은 의료비 사용 내역을 활용하여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께서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