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인 투잡 안걸리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인인데 겸업금지조항이 있어서 투잡이 금지인데 안걸리고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대략 한달 30만정도 더벌고싶거든요. 생각하는 업종은 배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내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배달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플랫폼 소득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으로 연동이 되고 있어 소득관련 내용을 숨길 수 없을 듯 합니다. 이에 회사 모르게 겸업을 하기 보다는 일단 인사 담당자분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0만원 정도라면 소액이라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입니다.
채택된 답변직장인으로서 투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회사 몰래 투잡을 하는 건 항상 일정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회사에 들키면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징계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주의해야 해요.
배달업을 생각하고 계시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 추가로 벌고 싶으시다니, 주말이나 퇴근 후에 짧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형태로 접근하면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다만, 배달을 하면서 본인 신분이 드러나는 경우(예를 들어, 고객이 우연히 회사 사람일 수 있음)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고, 배달앱 가입 시 본인 인증 등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에 안 걸릴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 배달하거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면 노출 위험이 적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와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세무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완전히 안 걸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위험 부담을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직장인으로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투잡을 고민하는 상황은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회사와 계약한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외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회사와의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배달업처럼 유연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셨다면, 회사에 미리 허락을 받거나 투잡을 하는 이유와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로 신고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월 3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을 위해서는 회사에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