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근로제공 기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인턴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및 세금도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산정에서, 근로제공 기간이 7,8월 전체로 잡히는건가요? 혹은 정확하게 근로한 기간만큼 사용한 신용카드만 인정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8월 전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월별 체크기능이기 때문에 8월도 공제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