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근로 제공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월 기준으로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근로제공월의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7월1일~8월2일까지 인턴 근무를 하고 급여는 8월 중순에 수령했습니다. 이후 9월 1일부터 정규직 입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7,8월 카드 사용액을 모두 연말정산에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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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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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7,8월 사용액도 연말정산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직중이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인턴기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