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
에서 다음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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