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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고슴도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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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을 쉬었는데 그 주 휴일은 없어도 되나요?

스케줄 근무로 주1회씩 돌아가며 쉬고 있는데 추석 당일을 가게 전체 휴무 한 경우 그 주의 원래 휴일 없이 공휴일 쉰 것으로 대체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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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한 주의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당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휴무한 것이고 주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 당일을 가게 전체 휴무 한 경우 그 주의 원래 휴일 없이 공휴일 쉰 것으로 대체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