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당일을 쉬었는데 그 주 휴일은 없어도 되나요?
스케줄 근무로 주1회씩 돌아가며 쉬고 있는데 추석 당일을 가게 전체 휴무 한 경우 그 주의 원래 휴일 없이 공휴일 쉰 것으로 대체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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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한 주의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당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휴무한 것이고 주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 당일을 가게 전체 휴무 한 경우 그 주의 원래 휴일 없이 공휴일 쉰 것으로 대체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