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나는개똥벌레
나는개똥벌레24.09.02

가지급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

민사소송 에서 가지급금 이하의 금액이 결정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결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나요?

가지급보험제도 약관에

장래지급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약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02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보험금 결정에 영향은 가지급금으로 100만원을 선지급 받았다면,

    종결 금액이 200만원으로 가상하여 지급 했었더라도,

    최종 보험금이 150만원 이더라도, 피보험자는 가지급금 100만원 받았으니,

    200만원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액 판결을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 따르면 됩니다.

    판결액이 선지급 받은 금액보다 미만이라면 보험사는 환입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 별도의 소송비용 보다 적다면 소송진행은 하지 않고,

    다음번 보험금 청구시 삭감조치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가지급보험금을 수령 후 민사소송에서 가지급금 이하로 판결된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가지급이 되었던 안되었던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보험금을 동일하다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지급은 보험사 추산한 보험금의 50% 정도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후 나온 금액 보다 적을 확률을 거의 없습니다.

    즉, 보험사 추산한 금액의 일부만 지급을 한 것이기에 판결에 의해서 환수 등의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

    민사소송 에서 가지급금 이하의 금액이 결정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결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나요?

    : 네 만약 민사소송에서 가지급금 이하의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가지급보험제도 약관에

    장래지급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약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최종 보험금 결정할 때 가지급 보험금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 결정한 금액이 가지급보험금과 관련이 없다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