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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수정가능 신고 기간 궁금합니다

8월 4일자로 보직변경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월급도 늘었고 동시에 육아단축근무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월보수액 신고를 할때

육아단축 후 금액으로 신고했어야했는데

단축 전 금액으로 신고를 했어요ㅜ

다시 단축 후 금액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수정 사항을 알리고 수정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