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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4시간근무)->육아단축근무시 퇴직금문의

저는 어린이집에서 4시간 보조교사를 하다가 8시간근무기간없이 8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고 바로 육아단축근무 6시간으로 계약서를 써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직적립금은 8시간 육아단축전 으로 적립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실제 8시간 급여를 받지았고 바로 4->6시간으로 급여가 넘어간거라 퇴직금도 육단후인 6시간으로 적립하는게 맞다고 사업장에서는 설명해주시는데요..

사업장에선 육단신청시 육단신청전 급여로 퇴직금적립을 해야하나 나는 오히려 급여가 늘어났으니 육단후로 퇴직금적립되는게 맞다..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실급여를 8시간 받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상 8시간 계약서가 있으니 단축전 8시간 근무로 퇴직금적립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의하려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어디로 문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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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느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