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소송에서 이길수 있나요? 가족간에 재산문제
형제간에 재산문제로 법적소송까지 가게된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형제중에 형이 동생 부동산(전세금을) 말도없이 건드려 동생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재산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저쪽에서 그사실을 알고 압류금지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자기명의가 아니었다고 명의변경(와이프) 오래라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소송할때 압류진행할때 상대쪽 명의를 확인후 진행할텐데 상대쪽에서 말이 안되는 소릴 합니다 민사라 오래걸리겠지만 이럴때 동생쪽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압류를 건상태인데 그 재산은 언제쯤 가져올수 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승소여부나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