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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유류분청구를 하라고 저희 신랑동생이 집에대한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남편동생이 집에대한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바로 소송을 하더라고요.위로는 형님이 힌분계시고요.형님은 땅을 가지시고 저희는 부모님과 살던 집을 받았습니다.부모님계실때 승계를 하였습니다.시누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돈을 일부 가져갔습니다.형님부부와 저희부부는 같이 소송을 하였고 저희는 금액이 조금작고 형님부부는 3배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는 먼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형님부부가 병원비낸 일부분을 저희한테 밀어주었다고 총합계에서 같이 내야한다고 우깁니다.저희가 합의를 하게되면 처음부터 다시한다고 서류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저희는 여기서 합의하고 끝나면 좋겠고요.형님부부가 서류를 다시 한다고 하면 저희는 합의가 안되는지요.형님부부가 저희보다 재산을 더 많이가져갔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소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1)유언공정증서 → 2)상속인의 협의분할 → 3)상속인별 법정

    지분 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안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다른 상속인이 증여받은재산 등이 있는 경우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이미 받았으므로 지분을 넘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