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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분들도 답변이 달라 여기에 남겨요.
1년 8개월 정도 거주 하고 전세를 주었고 조만간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궁금한건 다시 2년을 꽉 채워야하나요 아님 나머지 4개월을 채워서 띄엄띄엄 2년을 채워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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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4개월만 채우셔도 됩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