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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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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명시하는 주택 보유기간 및 주거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있는 세법에서는 주택의 보유기간 및 주거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종부세를 아끼려면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을 때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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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로써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니다, 종부세에서는 인당 보유 부동산별 가격합이 9억을 초과할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초과시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통 세법상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을 따지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며, 1주택자는 양도시 2년보유(규제지역내 2년 실거주)를 하는 경우 비과세 되며,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수 있기에 보유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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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부터 5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거주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아끼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종합한도인 공제율 80% 이내에서 계산됩니다.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최적화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