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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관련하여 법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물품 납품도 제대로 하지도않고 엉뚱한 물건 주고는
대금 납부하라더니 마음대로 세금계산서 끊고 물건줬으니까 돈달라길래 뭔소리냐고 하니까
3개월 뒤쯤에 채권추심팀 고려무슨정보인가하면서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보내고 하는데 제가 변제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 다투지도않고 이렇게 해도되는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제대로 된 물건이행을 요구하면서 다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재된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채권추심을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