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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되어 진술서를 보냈고, 해당 채권자가 취하를 해도 , 안해도
법원은 상관이없나요?
제3채무자로 만들어놓고 등기보내놓고서는
왜 취하는안하는건지모르겠네요!! 기간이 따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해야 한다거나 법원이 알아서 취하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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