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면 소송과 관련이없나요.
급여압류중 채권자가 추심금을 제3채무자인 당사에게 지급해줄것을 요청하며 주지않는다면 추심금지급소송을 진행한다고하는데요.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면 소송과 관련이없어지나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기전에반드시공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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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중 채권자가 추심금을 제3채무자인 당사에게 지급해줄것을 요청하며 주지않는다면 추심금지급소송을 진행한다고하는데요.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면 소송과 관련이없어지나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기전에반드시공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