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면 소송과 관련이없나요.
급여압류중 채권자가 추심금을 제3채무자인 당사에게 지급해줄것을 요청하며 주지않는다면 추심금지급소송을 진행한다고하는데요.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면 소송과 관련이없어지나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기전에반드시공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로서 추징금에 대해서 집행공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지급이나 공탁 어느 경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삼채무자가 급여압류 상황에서 공탁을 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추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모든 분쟁에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의 적법성과 범위가 쟁점이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
급여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제삼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추심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나 책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공탁은 허용되는 이행 방법입니다. 적법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동일 금액에 관하여 중복 지급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과의 관계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소송에서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 시기나 금액이 다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탁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곧 소송과 무관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공탁 시점과 유의사항
소송 제기 이전에 공탁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 이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공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 전후의 절차 진행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