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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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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로인하여 연 출근을 안했는데요 차 사용에관하여 알고싶습니딘

급여가 2달 온전히 밀렸고 한달근무말일지나서 총 3개월이 체불되어 급여 달라는 목적으로 하루 출근을 안했는데 연차로 처리 하려는데 알아보니 연차사용 도 아니고 결근도 아니고 정상처리 가능하다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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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무로 처리해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목적으로 출근을 안한 것의 성격이 결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언이 어렵습니다. 연차는 사전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되는 것이고 협의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