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로인하여 연 출근을 안했는데요 차 사용에관하여 알고싶습니딘
급여가 2달 온전히 밀렸고 한달근무말일지나서 총 3개월이 체불되어 급여 달라는 목적으로 하루 출근을 안했는데 연차로 처리 하려는데 알아보니 연차사용 도 아니고 결근도 아니고 정상처리 가능하다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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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무로 처리해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목적으로 출근을 안한 것의 성격이 결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언이 어렵습니다. 연차는 사전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되는 것이고 협의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