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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도권 주택 매매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는 아니고 15억 매매가도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취득세관련해서 감면제도가 뭐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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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은 신탁으로 인항 신택재산의 취득세 비과세,

    법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임시용 건물 취득

    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공동주택 주택 개수로 인항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 있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취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므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관련은 법무사 분이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여쭤보셔도 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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