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교장쌤에 의해 방학때 도서관개방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교장쌤에 의해 방학때 도서관을 열게된다면 출근시간대비 추가수당 받는거가능한가요?

아니면 무페이로 방학때 근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서교사가 방학 중 교장 명령에 의해 도서관을 개방하여

    출근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서관을 여는 행위만 이면 받을 수 없고

    실제 도서관 운영 외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라며

    근무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 추가수당 없는 일반근무(정상근무)로 보입니다.

    원래 계약조건에 방학 출근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시간외 근무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