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가구원 소득이 2.4억이 넘는다고 잘렸는데요…. 제가 원룸 월세 살고 작년에 알바한 거 밖에 없어서 2.4억이 넘을 리가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12월에 자취하고 전입신고해서 그 때뷰토 단독가구인데 부모님 소득까지 잡히는 건가요? 신청일 기준 가구원 소득으로 따지는 거 아닌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6.1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대분리를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재산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