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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마귀17
단아한사마귀1724.01.08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가구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 4인 가족인데

저는 혼자 서울에서 월세 방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1인가구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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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가 미혼인 성년이라면 전입신고된 월세에 살 경우 1인 가구의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성년이 아니라면 단독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우자랑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구로 고려됩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는 전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1인 가구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포함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와 자매,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