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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1.31

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꼭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참고로 빌려준 돈은 30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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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직장동료에게 갚으라는 최고(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를 해보신 다음 그래도 갚지 않으면 사기죄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금전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이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어야 되므로 단순히 빌려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힘든측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체내역과 함께 대여사실을 입즐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안 갚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체내역과 메시지로 돈을 빌려준 것은 증명가능합니다.

    이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판결을받아도 상대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신 내역이 명백히 있으시므로 본인 소송을 진행해 판결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 상대방 재산조회 및 압류, 경매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금의 변제 청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방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입금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네 금원이체내역과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있는 sns대화내용이 있으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