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

명절휴가비의 상여금 여부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내부 규정상에는 명절휴가비를 복리후생비를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여금의 형태로 바라봐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으로 보므로 명절휴가비 또한 상여금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상여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명절 휴가비 등의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정기 상여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