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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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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어서 상속포기 (저+자식들)했는데 ..저의남편은 상속포기안해도 된다네요? 남편은 상속대상이아닌가요?

고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어서 상속포기 (저+자식들)했는데 ..저의남편은 상속포기안해도 된다네요? 남은 남인가봐요 ㅎㅎ 며느리,사위는 안해도 된다는.. 확실한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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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가 위화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자녀가 상속이 문제되는 건 방계혈족이기 때문이고

    해당 사건의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배우자는 그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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