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평일에 계속 근무가 어려워 하루 휴무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평일에 계속 근무가 어려워 하루 휴무를 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 했어 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유급 처리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조 업체 입니다 시급,월급자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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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시급, 월급 모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 월급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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