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법 1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규 위반 사항만 없다면 차대 차 사고는 적용이 안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