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매입채무 인식일(전표 전기일)과 B/L 선적일의 차이 발생

당사는 스페인에서 수입물품을 CIF조건 L/C거래를 통해 매입중이며, 매입채무 인식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선적 스케줄을 보내 줄 시 해당 날짜로 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2일 선적예정이였고 7월에 해당 매입채무를 6/2일자로 인식하였는데 8월 초 해당 서류가 은행에 도착하여 OBL을 확인해보니 6월3일 선적일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6월의 인식 분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내부회계 및 감사때 해당 건이 큰 문제가 안생길지가 궁금합니다. 수입물품이여서 환율차이로 인한 원화 매입채무금액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걱정되네요..큰 금액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6월 2일과 6월 3일의 차이가 같은 월 안에서 발생했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감사에서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 선적일은 6월 3일이므로, 차이 금액을 계산하고 사후 확인·수정한 근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