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 시, 수입신고일에 양도가액 전액 발급해도되나요?
Q해외법인으로부터 발주하고, 선하증권 교부 후, 양수인이 통관을 진행하였는데요.(해외직송거래)
이때,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양수인에게 발급시, 통관일(수입신고수리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습니다.
교부 시, 양도가액 전체 금액으로 발급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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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교부일 : 24.06.20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일) : 24.07.0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4.07.01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4,000,000원
수입신고 필증 상 과세표준액 : 15,000,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관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는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