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위해 결산 진행중인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접대비도 아니고 사업 관련 없이 쓴 것은 가지급금 처리해야하는 것일까요?
가지급금 처리도 비용 처리도 하고 싶지 않아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두려니 카드 결제금액과 잔액이 안맞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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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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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업무관비용은 사용한 사람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소액이시라면 회계팀장 또는 담당세무사님과 상의하여 다른방안을 고려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고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은 대표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