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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위해 결산 진행중인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접대비도 아니고 사업 관련 없이 쓴 것은 가지급금 처리해야하는 것일까요?

가지급금 처리도 비용 처리도 하고 싶지 않아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두려니 카드 결제금액과 잔액이 안맞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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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업무관비용은 사용한 사람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소액이시라면 회계팀장 또는 담당세무사님과 상의하여 다른방안을 고려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고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은 대표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