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무했던 회사가 퇴사하면 3달내에 돌려 주기로 한 출자금 2700만원을 돌려 주지 않아 택시발전법위반으로 신고했고 행정기관이 과태료 250만원처분을 했는데 회사이사장이란 자가 저에게 카톡으로 현재 변호사사서 소송중인데 소송결과에 따라 저에게 조합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저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소송에서 지면 과태료와 변호사비용을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거고

전가시켜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피해를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출자금 2700만원에서 떼겠다는 것인데요 저한테 구상권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