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소가능할지 한 번 봐 주세요
저는 택시협동조합을 작년 9월23일 퇴사 후 퇴사하면 받아야 할 출자금을 9개월째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협동조합법핑계를 대며 미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회사에만 4월 현재 22년 퇴사자 8명이 출자금 2700만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택시협동조합은 법과 제도의 미비 또는 헛점으로 인해 관리감독기관이 없으며 이러한 기업의 횡포에도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협동조합법때문에 회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하나로 뭉쳐 사회적 재난이라는 주장을 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한 걸로 압니다
대구시 경제국장 안중곤은 택시서비스질저하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입법 등의 촉구등을 소송으로 제기 하기 어렵고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