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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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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는데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는데요. 처음이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처리를 부탁했는데 이런경우 본인 부담금이 많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7월 28일 이전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 5백, 종합 보험 5천 이며 그 이후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 2천, 종합 보험 5천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처리를 부탁했는데 이런경우 본인 부담금이 많을까요?

      : 음주 대물사고의 경우 음주부담금은 2022.07.28일 이전 계약의 경우 책임대물의 경우 5백만원까지이고 이후 계약은 책임대물 전액으로 2000만원까지로 계약과 관련없이 상대방 피해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처리 전액이 자기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음주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283639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