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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가오리223
빨간가오리22322.09.27
법정대리인 재산명시 하라고 하는데 부부가 둘다 가야 하나요?

법정대리인 재산명시 하라고 하는데 부부가 둘다 가야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만 가면 되나요?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면 어머니가 추후에 다시 가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등

    아무런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술해주셔야 하며

    관련 문서가 있다면 가능한 자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일응 법정대리인 재산명시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두분이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때에 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8조 2항 참조)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모두가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