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인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해소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법률혼에 준하여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입증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나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임을 밝혔는지 여부,
동거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재산의 취득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실혼의 인정 근거가 될수도 있으며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