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기간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되나요

2019. 10. 24. 15:28

실제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로 동거하여 지내던 중 헤어졌을 때 이 기간동안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 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즉, 사실혼의 관계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중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실혼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2019. 10. 25. 1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