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업단지 수용 토지 양도세 문의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농사지은 논이 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되었는데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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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겅ㄹ 충족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줔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ㅔ9ㅒ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 % ~ 45%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 +10%포인트 가산합니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여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